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대폭 개선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 대상자 확대 등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했던 기존 제도와 달리, 조건부로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총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확대 조건과 예외사항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반대로도 적용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조건 충족 시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까지 가능
기존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과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더 높아진 급여 지원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인상됩니다. 첫 3개월 동안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최대 3회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변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직후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유리합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속기간 단절 없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Q: 육아휴직 후 복귀가 보장되나요?
A: 네,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 단절 없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총정리 | 컴퍼니 타임스의 비즈니스 뉴스 | 컴퍼니 타임스 |
기업 전문 뉴스 컴퍼니타임스, 기업리뷰, 면접후기, 연봉, 채용, 기업 정보를 한 번에!
www.job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