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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개정되는 상속세 제도에서는 면제 한도와 공제 항목이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절세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기본 공제 항목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 면제 한도액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2025년부터 확대)
-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
특히 2025년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자녀 공제액이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한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 상속 재산 15억 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과세 대상 금액을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부터 적용될 상속세 개정안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늘리고, 세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고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변경
현재 최고 50%였던 상속세율이 40%로 인하되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됩니다.
현행 (2024년 기준) | 개정안 (2025년 기준) |
---|---|
1억 원 이하: 10% | 2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10억 원 초과: 40% |
30억 원 초과: 50% |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던 50% 세율이 사라지면서,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 4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활용한 절세 전략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증여 활용하기
미리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가능
- 성인 자녀에게 증여: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10년마다 적용 가능)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 1인당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상속세 면제 한도 관련 FAQ
Q: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기본적으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면제 한도를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
Q: 2025년부터 자녀 공제액은 얼마로 변경되나요?
A: 2025년부터 자녀 공제액이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의 금액과 법정 지분 비율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지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Q: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식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A: 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10년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